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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수)경기도, 행복카셰어 조례 공포

  • 2016/08/22
  • 작성자 : 김혜진



□ 형식: 아나운서 대담형식
인 터 뷰: 경기도청 회계과 차량지원팀 김경완주무관



1. 경기도의 전국 최초의 공용차량 공유 사업인 행복카셰어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 했다고 하던데요, 먼저 이 행복카셰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죠?


-
행복카셰어는 공용차량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구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도민들 중에 자기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나들이를 계획하거나 고향방문을 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쉬고 있는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해드림으로써 좀 더 편하게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이동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기 위해 시행하게된 것이 바로 행복카셰어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청과 북부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차량을 합쳐 총 105대를 도민들과 공유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2. 네 이행복카셰어가 이제는 제도적인 기반을 토대로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요?


-네 저희가 지난
2월 설 연휴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계획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자녀나 한부모 가족 등에게도 지원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결과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향후 지속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3월부터 계속해서 조례안을 구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719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공포로 그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이용자도 확대되고 이용 절차 등도 명확해져 행복카셰어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이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우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기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더해, 한부모·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까지 이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조례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로써 차량과 문화·관광지 무료 이용권을 규정하였으며, 5조와 6조에서 이용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7조에는 운전자의 자격 또한 명시해두었는데요, 공용차량 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26세 이상이어야 하며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막기 위해 지난 2년간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경력자는 운전자로 승인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이용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지난 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번 조례 제정까지 계획하신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향후에 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네 2월 시범사업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5월 정식사업 그리고 이번에 7월 조례제정까지 계획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31개 시·군 확대 시행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도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만 차량 수령이 가능하셔서 이런 기관들에서 멀리 계신 분들은 불편하게 멀리까지 찾으러 오시거나 이용할 엄두를 못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31개 시·군까지 행복카셰어 사업을 전파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책을 더 잘 갈고 닦아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