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정책안내
편성규약
제정의 근거
경기방송의 방송편성규약은 새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및 동법 제106조 1항에 근거하여 제정함.
제정 : 2001. 02. 23 / 개정 : 2003. 04. 18
KFM 경기방송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106조(1항)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者
[제1조] 편성규약 제정 목적
- 1) 경기방송 방송편성규약은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및 동법 제106조 [벌칙] 1항에 의거, 편성 및 제작,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 2) 경기방송 편성규약은 경기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이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과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 3) 경기방송 편성규약은 경기방송이 추구하는 편성방침을 준수한다.
[제2조] 방송에서의 표현과 제작의 자유
- 모든 프로그램 제작자는 프로그램의 표현과 제작에 자율과 책임을 갖는다.
- 프로그램 제작자는 자신의 확신이나 견해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개인적 지시와 의견을 제작과 보도에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제작과 보도에 따른 견해나 상황 설명을 은폐하거나 삭제하도록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조] 방송 편성 자유 보장을 위한 편성, 제작 체계.
- 1) 방송편성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편시 경기방송의 편성방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제작부 주관하에 개편안을 기획하여 제안토록 한다.
- 2) 시의적(時宜的) 필요에 의해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담당 부서와의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 3)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성향과 기호에 의해 제작, 보도 하지 않도록 매주 1회 제작부 및 보도부 정례회의의 기능에 자체 심의적 기능을 강화한다.
- 4) 경기방송의 제작과 보도는 내외부의 부당한 강압에 따르지 않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방송인으로서의 책임에 충실한다.
- 5) 방송하기로 결정했던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제작자의 의사와 다르게 불방되거나 왜곡 전달되는 등 방송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러한 불방 결정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시킨 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타당한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6) 편성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작된 프로그램의 불방 결정이나 프로그램 내용 변 경을 결정한 자의 근거 제시와 설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4조] 편성심의위원회(이하 ‘편심위’) 설치 및 역할
제 3조에 의하여 제작, 보도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경영진과 제작 및 보도 실무자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편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편심위는 경기방송 편성규약을 실행, 감독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5조] 편심위 구성
- 1) 편심위는 국장 1명과 심의실을 대표한 1명, 편성부와 제작부에서 각 1명씩 2명의 PD, 보도부를 대표하는 2명의 기자를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이들 대표자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 2) 편심위는 2심으로 이뤄지며 1차 편심위는 해당 프로그램 관련자와 편성심의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해당 프로그램 관련자는 제2조 갈등에 대한 해명과 항변을 할 수 있으나 투표권과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2차 편심위는 해당 프로그램 관련자를 제외한 1차 편심위원 6명에 사장과 전무를 포함하여 총 8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 편심위 소집 및 절차
- 1) 경영진이나 모든 프로그램 제작자는 제1조 3항 및 제2조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편심위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2) 편심위는 1항에 근거하여 경영진이나 프로그램 제작자로부터 갈등과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해당하는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사항에 관련된 인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태 해명에 관한 편심위의 자료제출 요구 및 해명에 응할 의무가 있다.
- 3) 편심위는 양측이 합의를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차 편성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4) 1차 편심위와 2차 편심위는 노사 어느 한 측의 통보로 소집을 요구한지 7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5) 편심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1차 편심위의 의결시 동수일 경우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차 편심위를 개최한다.
- 7) 2차 편심위 의결은 2차 편심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7조] 편심위 운영 방식 및 권한
- 1) 편심위 위원은 편심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며, 편심위원 2/3 이상의 요구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편심위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또, 편심위는 필요한 경우 양측에서 각 한 명씩의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2) 편심위 합의사항은 즉시 이행되어야 하며 불이행시나 합의를 거부할 경우 2차 편심위원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최고 인사권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3) 징계의 수준은 당사 인사규정에 의거한다.
[제8조] 대청취자 10대 약속
경기방송은 위의 조항들을 실천하기에 앞서 청취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지킬 것을 엄중히 다짐한다.
- 1) 보도 및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에 항상 객관적 자세를 유지하며, 국민 일반과 청취자의 보편적 정서를 대변한다.
- 2) 모든 외부의 부당한 청탁, 압력, 간섭에 대하여 청취자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단호히 거부한다.
- 3) 청취자나 이해 당사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균형을 유지하여 방송에 반영한다.
- 4) 갈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의 방송을 지양한다.
- 5) 통상적인 프로그램 제작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촌지, 향응, 뇌물을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규에 따라 책임을 감수한다.
- 6) 청취자에 대한 예의범절과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7) 원고료와 출연료 등 방송제작비는 신속, 정확하며 공정하게 지급한다.
- 8) 집단 이기주의와 관련한 내용을 다룰 경우, 공공성과 공정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방향을 유지한다.
- 9)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본질의 왜곡 없이 전달한다.
- 10) 경기방송 전파의 주인은 국민이며, 방송은 온전히 국민을 위하여 서비스 한다.
[제9조] 제도적 장치
편성규약의 부적절한 적용 및 행사가 없도록 사장은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성규약의 시행
편성규약은 대외적 공표일인 200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