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규약

제정의 근거

경기방송의 방송편성규약은 새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및 동법 제106조 1항에 근거하여 제정함.

제정 : 2001. 02. 23 / 개정 : 2003. 04. 18
KFM 경기방송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1.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2.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3.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106조(1항)

  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者

[제1조] 편성규약 제정 목적
  1. 1) 경기방송 방송편성규약은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및 동법 제106조 [벌칙] 1항에 의거, 편성 및 제작,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2. 2) 경기방송 편성규약은 경기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이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과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3. 3) 경기방송 편성규약은 경기방송이 추구하는 편성방침을 준수한다.
[제2조] 방송에서의 표현과 제작의 자유
  • 모든 프로그램 제작자는 프로그램의 표현과 제작에 자율과 책임을 갖는다.
  • 프로그램 제작자는 자신의 확신이나 견해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개인적 지시와 의견을 제작과 보도에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제작과 보도에 따른 견해나 상황 설명을 은폐하거나 삭제하도록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조] 방송 편성 자유 보장을 위한 편성, 제작 체계.
  1. 1) 방송편성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편시 경기방송의 편성방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제작부 주관하에 개편안을 기획하여 제안토록 한다.
  2. 2) 시의적(時宜的) 필요에 의해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담당 부서와의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3. 3)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성향과 기호에 의해 제작, 보도 하지 않도록 매주 1회 제작부 및 보도부 정례회의의 기능에 자체 심의적 기능을 강화한다.
  4. 4) 경기방송의 제작과 보도는 내외부의 부당한 강압에 따르지 않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방송인으로서의 책임에 충실한다.
  5. 5) 방송하기로 결정했던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제작자의 의사와 다르게 불방되거나 왜곡 전달되는 등 방송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러한 불방 결정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시킨 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타당한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6. 6) 편성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작된 프로그램의 불방 결정이나 프로그램 내용 변 경을 결정한 자의 근거 제시와 설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4조] 편성심의위원회(이하 ‘편심위’) 설치 및 역할

제 3조에 의하여 제작, 보도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경영진과 제작 및 보도 실무자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편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편심위는 경기방송 편성규약을 실행, 감독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5조] 편심위 구성
  1. 1) 편심위는 국장 1명과 심의실을 대표한 1명, 편성부와 제작부에서 각 1명씩 2명의 PD, 보도부를 대표하는 2명의 기자를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이들 대표자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2. 2) 편심위는 2심으로 이뤄지며 1차 편심위는 해당 프로그램 관련자와 편성심의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해당 프로그램 관련자는 제2조 갈등에 대한 해명과 항변을 할 수 있으나 투표권과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2차 편심위는 해당 프로그램 관련자를 제외한 1차 편심위원 6명에 사장과 전무를 포함하여 총 8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 편심위 소집 및 절차
  1. 1) 경영진이나 모든 프로그램 제작자는 제1조 3항 및 제2조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편심위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2) 편심위는 1항에 근거하여 경영진이나 프로그램 제작자로부터 갈등과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해당하는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사항에 관련된 인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태 해명에 관한 편심위의 자료제출 요구 및 해명에 응할 의무가 있다.
  3. 3) 편심위는 양측이 합의를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차 편성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 4) 1차 편심위와 2차 편심위는 노사 어느 한 측의 통보로 소집을 요구한지 7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5. 5) 편심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6) 1차 편심위의 의결시 동수일 경우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차 편심위를 개최한다.
  7. 7) 2차 편심위 의결은 2차 편심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7조] 편심위 운영 방식 및 권한
  1. 1) 편심위 위원은 편심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며, 편심위원 2/3 이상의 요구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편심위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또, 편심위는 필요한 경우 양측에서 각 한 명씩의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2) 편심위 합의사항은 즉시 이행되어야 하며 불이행시나 합의를 거부할 경우 2차 편심위원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최고 인사권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3) 징계의 수준은 당사 인사규정에 의거한다.
[제8조] 대청취자 10대 약속

경기방송은 위의 조항들을 실천하기에 앞서 청취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지킬 것을 엄중히 다짐한다.

  1. 1) 보도 및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에 항상 객관적 자세를 유지하며, 국민 일반과 청취자의 보편적 정서를 대변한다.
  2. 2) 모든 외부의 부당한 청탁, 압력, 간섭에 대하여 청취자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단호히 거부한다.
  3. 3) 청취자나 이해 당사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균형을 유지하여 방송에 반영한다.
  4. 4) 갈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의 방송을 지양한다.
  5. 5) 통상적인 프로그램 제작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촌지, 향응, 뇌물을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규에 따라 책임을 감수한다.
  6. 6) 청취자에 대한 예의범절과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7. 7) 원고료와 출연료 등 방송제작비는 신속, 정확하며 공정하게 지급한다.
  8. 8) 집단 이기주의와 관련한 내용을 다룰 경우, 공공성과 공정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방향을 유지한다.
  9. 9)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본질의 왜곡 없이 전달한다.
  10. 10) 경기방송 전파의 주인은 국민이며, 방송은 온전히 국민을 위하여 서비스 한다.
[제9조] 제도적 장치

편성규약의 부적절한 적용 및 행사가 없도록 사장은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성규약의 시행

편성규약은 대외적 공표일인 200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