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임)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는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를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3조 (자격 및 지위)

  1. 1.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는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의 인사로 한다. 단 사내 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2. 사외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를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 변호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지역 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 언론과 관련한 단체의 실국장급 이상의 지위를 갖춘 자
    • - 지역 대학교의 언론 관련 전공 교수

제4조 (신분)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는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5조 (임기)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권한)

  • -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는 취재보도에 대해 시정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

  • - 보도로 인한 침해행위의 여부 조사
  • -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와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 그 외 청취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8조 (보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 - 회사는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 운영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 회사는 1년간의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