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 제도 안내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의 권한과 직무

  • 1. 보도로 인한 침해행위의 여부 조사
  • 2.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와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4. 그 외 청취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 청구 시 유의사항

경기방송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 신청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보도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 방송보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문제 등을 해결토록 요구하는 경우
202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