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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수) 교차로 통행에도 정해진 법칙이 있다!

  • 2016/08/04
  • 작성자 : 김혜진

인 터 뷰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이상희교수

Q. 오늘은 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교차로를 통행하는데도 정해진 법칙이 있다고요?

◦, 맞습니다. 우회전하려고 할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서행하면서 운전 하여야 합니다. 좌회전 할 때에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지방경찰청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이나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하는 차가 있을 때 뒤차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 내에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Q. 그런데요, 길을 가다보면 신호가 없는 교차로도 종종 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통행해야하나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 상호간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게 양보하여야 하며, 좌회전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 하는 차에게 양보하여야 합니다.

Q. 교차로의 종류,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회전교차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회전교차로를 통행 할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교통섬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회전하여 통과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로터리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로터리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하기 때문에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양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해 회전교차로에서는 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이미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는 속력을 줄이고 교차로 내부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살핀 후 통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Q. 지금까지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밖에도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 운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교차로 구간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는 무조건 신호의 내용에 따라 움직이기 보다는 신호가 갑자기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통행의 우선순위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먼저 서행하고 일시정지 하여 위험상황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끝으로 당부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나라의 문장가 한유가 진학해라는 글에서 학업은 부지런히 해야 정밀해지고 놀기에만 힘쓰면 거칠어지며, 품행은 깊이 생각하는데서 이루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허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운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위반을 탓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기 보다는 자신의 운전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지킨 교통법규로 교통질서가 유지되고 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