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반경 500m 확대 시행
현재 우리는 학교와 어린이집 주변을 스쿨존으로 지정해 차량이 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는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7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345건, 2008년 517건으로 200건 가까이 늘면서 이후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스쿨존의 지정 범위를 반경 300m에서 500m로 늘리는 것입니다.
300m에서 500m로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보통 학교나 보육원 같은 시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아파트와 학교 사이가 멀어질 경우,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외적인 경우를 두어 스쿨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과 같이 통학하는 어린이가 많은 곳도 보호구역 시설의 정문 기준 300m이내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높은데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300m기준은 유지하되, 필요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500m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쿨존 내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2배로 늘어나는데요. 범칙금뿐만 아니라 과태료, 벌점도 2배로 부과됩니다.속도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등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통행금지‧ 제한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범칙금 ‧ 과태료 ‧ 벌점을 각 2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속도를 40km/h 초과해서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이 9만원인데요. 스쿨존 내에서 위반하면 18만원입니다. 그리고 벌점도 기존 30점에서 60점으로 2배가 늘어납니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경우 8만원이 부과가 되구요. 통행이 금지된 구역이나, 일방통행인 도로를 역주행 할 경우도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불법주정차였습니다. 아이들의 키는 차의 높이보다 낮기 때문에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오면 아이들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멀리서 미리 볼 수도 없구요. 앞으로는 주정차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신고도 하는 시민 감시제도도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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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과태료 (영 별표 6) |
범칙금 및 벌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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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영 별표 7) |
벌점 (규칙 별표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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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제한 위반 |
제6조 |
없음 |
4만원➔8만원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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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차 위반 |
제32조~제34조 |
4만원➔8만원 |
4만원➔8만원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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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 |
40km/h 초과 |
제17조 제3항 |
10만원➔20만원 |
9만원➔18만원 |
30점➔6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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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km/h |
7만원➔14만원 |
6만원➔12만원 |
15점➔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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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
4만원➔8만원 |
3만원➔6만원 |
없음➔1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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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시 위반 |
제5조 |
7만원➔14만원 |
6만원➔12만원 |
15점➔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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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
횡단보도 |
제27조 제1,2항 |
없음 |
6만원➔12만원 |
10점➔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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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
동조 제3~5항 |
4만원➔8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