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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 경기

풍수해 보험( 7월 28일 수요일)

  • 2010/08/10
  • 작성자 : 이승현

자연재난에 대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보조해줍니다.

주택이나 온실(비닐하우스)같은 시설문에만 해당이 되구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액은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등에 직접 가입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