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와 취재MC들이 발로 뛰며 담아낸 수도권의지역 정보와 생생한 현장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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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에 대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보조해줍니다.
주택이나 온실(비닐하우스)같은 시설문에만 해당이 되구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액은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등에 직접 가입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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