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프로그램

PD와 취재MC들이 발로 뛰며 담아낸 수도권의
지역 정보와 생생한 현장 이슈

진행프로그램 보기

기획특집프로그램

달려라 경기

대중교통 이용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7월 27일 화요일)

  • 2010/08/10
  • 작성자 : 이승현

앞으로는 버스나 택시등을 이용할 때 꼭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승객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계획입니다.

운전자가 착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또한 안전띠가 파손된 채 운행하거나,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미실시 하는 등의 운전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면 회사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