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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3(금) 화성시 불법주정차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2013/08/23
  • 작성자 : 정지원
아나운서 대담형식
인터뷰: 화성시청 대중교통과 형태훈 과장

* 화성시 불법주정차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네, 화성시에서는 올해 4월부터 거주지와 관계없이 우리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에게 주차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따른 과태료 스티커 미 부착으로 단속사실을 미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동일 장소에서 반복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됩니다. 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시민과 소통하는 교통행정 구현으로 단속을 위한 행정이 아닌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행정의식 고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방법
: 네, 서비스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터넷 신청입니다. 화성시청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원클릭서비스’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클릭하시면 가입홈페이지로 연결되어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홈페이지: parkingsms.hscity.net)

두 번째는 오프라인 신청방법입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 읍면동, 시청·동부출장소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 후 1주일 내에 가입이 완료되어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