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한 마일리지제 어떤 내용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 네, 착한마일리지제도는 성실히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 현행 뺑소니 교통사고신고자에게 면허벌점 40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무사고, 무위반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준수한 경우 특혜 벌점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8. 1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2. 8.1일, 갓 시작이 된 제도입니다. 착한 마일리지제, 어떻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요.
❍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발판으로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약
했지만, 아직 교통문화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2조 7천억원에 달해 GDP의 1%, 국가예산의 6%를 넘는 수준입니다.
❍ 이런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경찰에서는 교통질서 의식이 성숙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활동과 함께 교차로 꼬리물기 등 4대 교통무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장착을 할 수 있도록 「착한운전 마일리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3. 그렇군요. 1년간 잘 준수를 하고 마일리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 됩니다
ex) 10년간 매년 서약을 하고 실천한 운전자는 100점 누적
❍ 서약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운전면허 정지시에 만 해당됩니다.
점수가 아무리 많아도 취소처분 대상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6. 착한마일리지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 네, 우선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로써, 2013. 8. 1부터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접수하시면 되고, 실천기간은
서약서를 경찰관서에 접수한날로부터 1년 이며, 실천내용으로는 무위반·무사고입니다.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