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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수) 경찰청, 착한 운전마일리제도 시행

  • 2013/07/31
  • 작성자 : 정지원
아나운서 대담형식
인터뷰: 경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김종화 계장

1. 착한 마일리지제 어떤 내용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 네, 착한마일리지제도는 성실히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 현행 뺑소니 교통사고신고자에게 면허벌점 40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무사고, 무위반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준수한 경우 특혜 벌점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8. 1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

2. 8.1일, 갓 시작이 된 제도입니다. 착한 마일리지제, 어떻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요.

❍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발판으로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약

했지만, 아직 교통문화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2조 7천억원에 달해 GDP 1%, 국가예산의 6%를 넘는 수준입니다.

❍ 이런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경찰에서는 교통질서 의식이 성숙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활동과 함께 교차로 꼬리물기 등 4대 교통무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장착을 할 수 있도록 「착한운전 마일리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3. 그렇군요. 1년간 잘 준수를 하고 마일리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 됩니다

ex) 10년간 매년 서약을 하고 실천한 운전자는 100점 누적

4. 혹시나 서약을 하고 운전하다가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5. 혹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운전면허 정지시에 만 해당됩니다.

점수가 아무리 많아도 취소처분 대상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6. 착한마일리지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 네, 우선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로써, 2013. 8. 1부터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접수하시면 되고, 실천기간

서약서를 경찰관서에 접수한날로부터 1년 이며, 실천내용으로는 무위반·무사고입니다.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