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폐지하고 현금성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
소득세 면세자 및 저소득 가구까지 혜택 범위 확대
12세까지 아동기본수당 및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2027년 정부 예산안 반영해 국회 심의 거쳐 최종 확정
■ 세제 혜택에서 직접 지원으로 전환… 혼인·출산 지원금 신설
정부가 기존의 혼인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예산을 통한 현금성 직접 지원 방식으로 개편에 나선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이 신설된다. 또한 출산 가구에는 출생 순위와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이 도입되어, 기존 연말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생애 주기에 맞춰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세 면세자까지 혜택 확대… 정책 사각지대 해소 도모
기존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가구 중심이어서 면세자나 납부세액이 적은 가구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지원 방식을 재정 직접 지원으로 바꿈으로써 소득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세금 감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정책 체감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아동기본수당 및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양육 및 자산 형성 지원 강화
이번 예산안에는 결혼과 출산 외에도 양육과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종합 패키지가 함께 담겼다.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 원(우대지역 3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이 도입되며, 가정양육 수당 및 프리랜서·자영업자 육아 지원도 신설된다. 아울러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해 약 7,000만 원의 종잣돈을 만드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I경기방송/최하나]
※ AI경기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합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정정·반론·제보는 오보·정정보도 요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