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교도소 수용자 7만여 명에 민생지원금 지급… "숙식 제공받는데 적절한가" 형평성 논란
AI경기방송 · 2026.11.02 10:07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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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2년간 수용자에 지급된 소비쿠폰·고유가 지원금 7만 3,500여 건… 최소 73억 원 규모

  • 소득 기준 외 ‘수용자 제외’ 별도 규정 없어 발생… 시설장 대리 신청분만 집계되어 실제 규모는 더 클 듯

  • 교정 직원 행정 부담 가중 속 윤상현 의원 "수용자 소비 가능성 및 가족 사정 고려해 지급 기준 재검토해야"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들에게 지난 2년간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7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수용자에게 민생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두고 제도 취지 및 과도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수용자 7만 3,500여 명에 최소 73억 원 지급… 가족 대리 신청 포함 시 더 늘어

    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 4,201명, 2차 2만 2,082명이었으며,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수용자는 1만 9,082명으로 집계됐다. 총 7만 3,565건에 달하는 규모다.

    1인당 최소 10만 원씩 수령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총지급액은 73억 원을 웃돌아 지난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6만 3,680명)을 뛰어넘는 수치다.
    게다가 이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해 통계에 잡힌 인원만 집계한 것으로, 가족이 직접 대리 신청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혜 수용자와 지급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 현행 규정상 ‘수용자 제외’ 명시 없어… 영치금 아닌 ‘특별보관품’ 관리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모두 소득 기준 조건만 있을 뿐, 교정시설 수용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법적·행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수감 중 교정시설 내 구매에 쓰이는 영치금으로 전환되지 않고 ‘특별보관품’으로 따로 관리된다.
    수용자는 수감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출소 시 반환받거나 가족 및 지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의 위임장을 받아 시·군·구별로 신청을 대행해야 하는 교정시설 직원들은 2~3개월간 본래 업무 외 행정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제도 취지 맞춰 지급 기준 정비해야" 지적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가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엄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용자 본인의 실제 소비 가능성은 물론 남겨진 가족의 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기준과 대리 신청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경기방송/강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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