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 Of Ethics
AI경기방송 윤리강령
AI 경기방송 투명경영 언론윤리강령
제정 2010. 05  |  개정 2026. 07
전 문
AI 경기방송 임직원 및 시민 저널리스트 일동은 1997년 개국 이래 경기 지역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헌신해 온 전통을 계승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인간 저널리즘의 혁신적 융합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하며 지역 언론문화를 창달할 공적 의무를 지닌다.

우리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 환경에 대한 감시자와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엄격한 직업윤리 의식을 부여하고 본 윤리강령을 개정·발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미디어를 실현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투명경영 및 공정 보도

회사는 정당한 법령에 의거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실천하며, 독자에게 왜곡 없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치적·상업적 외압으로부터 편집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호하며, 경기 도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제2조 인공지능 저널리즘의 윤리 및 책무

[기술의 투명성] AI 에이전트 및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 수집·재가공된 뉴스 콘텐츠는 독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AI 활용 여부와 데이터 출처를 명확히 고지한다.

[검증의 의무] AI 시스템이 생성한 기사는 송출 전 반드시 인간 편집자의 교차 검증(Fact-Check)을 거쳐 오보와 왜곡, 저작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알고리즘 공정성] 뉴스의 수집, 가공, 배포에 활용되는 AI 알고리즘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 지역에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하고 보완한다.

제3조 시민 저널리즘과 지역성 강화

우리는 경기 지역 31개 시·군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반영하기 위해 시민 기자의 취재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양성이 살아있는 로컬 저널리즘을 적극 구현한다.

시민 기자가 작성한 오리지널 콘텐츠의 바이라인(By-line, 기자 실명)을 명확히 명시하여 책임 있는 저널리즘을 실천한다.

제4조 이해관계 및 청탁 금지

임직원과 취재진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으며,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취재·제작, 거래업체와의 계약 등 회사의 공적인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청탁도 단호히 거부한다.

사내 인사이동 시 과도한 축하 화환, 난 등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물은 주고받지 않는다.

제5조 취재 비용의 투명성 및 동행 취재 제한

취재와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회사 경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기업체,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해외 동행 취재는 명확한 취재 가치가 입증되고 편집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제6조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및 정보 보호

취재 및 편집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 투자,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 취득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의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금지한다.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거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경우, 해당 단체와의 관련성을 독자에게 미리 투명하게 밝힌다.

제7조 독자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

[오보 정정]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웹사이트 내 지정된 소통 창구를 통해 독자의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청구를 적극 수용하며, 확인 즉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바로잡는다.

[독자 권익 센터 운영] 오보 기사 신고 및 독자 고충 처리를 위한 독립적인 채널을 상시 운영하여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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