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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2일부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돌입
AI경기방송 · 2026.11.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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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기준 24세 청년 대상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 12월 1일까지 신청
취업·소득 무관하며 12월 20일부터 순차 지급 예정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31개 시·군 어디서나 사용 가능

 

■ 추진 개요 및 지원 대상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4분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거주한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이다. 구체적으로는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이들이 해당된다. 단, 외국인 및 거주불명자와 성남시·고양시 거주 청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기간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제출되어 별도의 서류 발급 번거로움을 줄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할 경우 분기별 지급 대신 일시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매 분기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이전 분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지난 분기에 누락된 미신청분 역시 소급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번 4분기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지급 일정 및 지역화폐 사용 혜택
경기도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나이와 거주 기간 등의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20일부터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해당 지원금은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 및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된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어디서나 지역 제한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더했다. 상세한 사용처 확인이나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및 각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AI경기방송/김영선]

[경기도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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