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 그린벨트 해제 절차 돌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후속 이행 조건 거쳐 최종 해제
도로 개설 등으로 주변과 분리된 3만㎡ 미만 '단절토지' 규제 완화
주민 오랜 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기대
■ 의왕 학의동 1,790㎡ 규모 단절토지… 경기도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경기도가 도로 개설 등으로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분리되어 섬처럼 남겨진 의왕시 일대 토지에 대한 해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 규모의 단절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린벨트의 보전 가치를 지키면서도 행정적 요인으로 생활권이 단절된 지역의 현실적인 규제를 풀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3만㎡ 미만 토지… 주민 오랜 불편 해소 기대
‘단절토지’란 도로, 철도, 하천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원래의 그린벨트 구역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된 3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뜻한다. 경기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 사항 이행 등 필수적인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의 그린벨트를 최종 해제할 방침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그간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온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어,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밀착형 현안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보전 가치 유지와 체감형 규제 개선 조화"… 도민 중심 행정 지속
경기도는 이번 단절토지 해제 추진이 환경 보전이라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개선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성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공간 전략을 통해 도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각적인 규제 완화 대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AI경기방송/김영선]
[경기도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