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청사 전경/수원시의회 제공
시의회 환경안전위, 옥외조리 허용안 보류
소음·연기 등 생활권 침해 우려에 추가 검토
이동엽 "불법 방치 말고 합법화해 관리해야"
성남·용인 사례 들며 안전 기준 보완 재추진
■ 생활권 침해 우려에 시의회 발목… '식품접객업 옥외조리 허용안' 의결 보류
식당 밖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원특례시의회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잠정 보류됐다. 22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환경안전위원회는 이동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주민들이 겪을 연기·악취·소음 피해 등 생활 환경 악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검토를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 민원 분석 결과 50%가 '불법 단속'… "기준 세워 통제하는 것이 해법"
조례안을 발의한 이동엽 의원은 야외 조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명확한 규제와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최근 5년간 수원 관내 4개 구청에 접수된 옥외영업 민원 1,777건을 전수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의 절반 이상(50.1%)이 불법·미신고 영업에 대한 단속 요청이었으며 실제 조리 관련 민원은 특정 구청의 일괄 분류를 제외하면 6.6%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즉 법적 기준이 없는 무단 영업이 주민 피해를 키우는 주원인이라는 분석이다.
■ 관광 자원화와 거주권 보호의 딜레마… 보완책 마련해 재심의 추진
해당 조례안에는 소형 화기 사용 제한, 소화기 의무 비치, 보행 및 피난 통로 확보는 물론 확성기·앰프 등 음향 장비 사용 및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엄격한 관리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인근 성남이나 용인 등의 기시행 조례와 서울 을지로 '힙지로' 사례를 들며, "야장은 무질서하게 방치하면 민원의 온상이 되지만 엄격히 관리하면 침체된 상권을 살릴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안전 관리 기준을 보완해 재논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AI경기방송/최성진]
※ AI경기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합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정정·반론·제보는 오보·정정보도 요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