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만장일치 항소 포기 의결
1심 패소 뒤 법무 자문 거쳐 결정
법원 "대구시 실질적 관리권 인정"
정치권 찬반 공방 속 광장 준공 가속
■ 철도공단 법무심의위 항소 포기 의결… 동상 존치 최종 확정
동대구역 광장에 건립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포기로 종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5일 법무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공단은 외부 법무법인 3곳의 법률 자문 결과 실익이 낮다는 의견을 수렴했으며, 항소 마감일인 20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 법원 "대구시 독점 관리권 용인… 정치적 사유로 철거 불가"
앞서 대구지법 민사11부는 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상 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 완공 이래 실질적 소유자로서 광장 일대 시설을 독점 관리·운영해 왔고 공단 역시 이를 장기간 묵인해 왔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의 관리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동상 설치로 인해 역 고가교의 구조적·안전상 위협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구조물을 철거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 정치권 공방 속 광장 이관 추진… 내년 상반기 준공 마무리
공단의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단의 무리한 이념적 소송 제기를 질타한 반면, 야당인 조국혁신당은 국유지 무단 점유 문제를 끝까지 다투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적 분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철도공단은 향후 광장 완공 후 부지가 대구시로 공식 이관되는 절차를 고려해, 시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동대구역 광장의 공식 준공 및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방침이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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