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모 구타 살해 뒤 캐리어 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AI경기방송 · 2026.10.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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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4.8 대구경찰청 제공
 
갈비뼈 전부 부러질 만큼 장시간 가혹 폭행
숨진 장모 시신 여행가방에 넣어 하천변 유기
폭력에 짓눌린 딸 강제로 시신 훼손·운반 동원
법원 "인륜 파괴한 극악 범죄"… 전자발찌 30년 부과

■ 경제적 착취 이어 잔혹한 구타 살해… 법원, 징역 45년 중형

동거하던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목숨을 빼앗고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15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재복(26)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조 씨는 부양을 구실로 장모를 거처로 들였으나 실제로는 금전적 착취와 상습적 학대를 일삼았으며, 전신 다발성 골절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피해자가 대변 실수를 하자 의식을 잃을 때까지 걷어차고 내동댕이쳐 끝내 숨지게 만들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갈비뼈 전체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심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 숨진 모친을 가방에… 학대로 길들여진 딸 강제 동원

범행 후 은폐 과정은 인륜을 저버릴 정도로 참혹했다. 조 씨는 장모가 사망하자 세로 50cm 안팎의 좁은 여행용 캐리어 안에 시신을 강제로 구겨 넣은 뒤 도보 20분 거리의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 풀숲에 버렸다.
 
특히 상습 구타와 감금에 갇혀 심각한 '학습된 무기력' 상태였던 친딸을 위협해 자기 어머니의 시신을 가방에 직접 밀어 넣고 하천변까지 함께 끌고 가도록 조종했다. 검찰은 딸의 범행 가담이 극심한 폭력과 공포 아래 강요된 행위였다고 인정해 혐의를 벗겨주고 불기소 석방했다.

■ 반성 대신 한숨… 재판부 "사회적 신뢰 짓밟은 반인륜 범행"

조 씨는 잔혹한 범행 뒤에도 타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선고 공판 도중 한숨을 내쉬다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족 간 최소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헌법상 최고 가치인 생명권을 짓밟은 범죄"라고 질타하며 유기 징역형으로는 이례적인 징역 45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딸이 겪은 극단적 공포와 트라우마, 피해자가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엄격히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AI경기방송/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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