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해 종교행사 참석했다 체포… 체류 자격 위반 혐의 조사
정부, 체포 직후 현지 당국과 신속 협의 및 영사 조력 제공
체포 나흘 만에 전원 풀려나… 15일 귀국 절차 진행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한 뒤 현지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인 24명이 나흘 만에 전원 풀려났다. 우리 외교 당국의 신속한 협의와 영사 조력 속에 석방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들은 즉시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 관광비자로 기독교 행사 참여했다 덜미… 24명 무더기 체포
15일 외교가와 네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24명은 지난 6~7일 수도 카트만두 등을 거쳐 동부 코시주 모랑 지역에 위치한 기독교 교육기관 '뉴 커버넌트 칼리지'에 도착했다.
해당 기관은 한국계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는 곳으로, 이들은 현지에서 열린 종교 훈련 프로그램 및 행사에 참석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주도의 종교 교육과 포교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감시를 벌여오다 지난 9일 현장에서 한국인 24명을 전격 체포해 카트만두 이민국으로 압송했다. 네팔 당국은 이들이 관광비자 체류 자격에 허용되지 않는 종교 전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강제추방 등을 검토하며 조사를 벌였다.
■ 외교부 긴급 영사 조력… 체포 나흘 만에 전원 석방
체포 소식을 접한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주네팔대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부터 네팔 관계 당국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가동하며 현지 조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집중 지원했다.
외교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교섭 결과, 체포됐던 한국인 24명은 체포 나흘 만인 지난 13일 전원 무사히 석방 조치됐다. 신병을 확보한 이들은 행정 절차를 마친 뒤 15일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힌두교 중심 국가 네팔… 개종 유도 행위 법적 금지 주의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고 기독교 신자 비중은 2% 미만에 불과한 네팔은 종교적 규제가 엄격한 국가 중 하나다.
헌법상 개인의 종교 자유는 인정하지만 타인에 대한 전도나 개종 유도 행위는 실정법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특히 관광 목적의 무사증이나 단순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종교 집회 주도, 교육, 포교활동에 관여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추방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외교가에서는 해외 종교활동 및 단기 선교 시 방문국의 비자 규정과 현지 법률을 사전 숙지해야 유사한 외교적 마찰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경기방송/한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