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공개 2016년 대화, 포렌식 결과 딴사람 특정
'알수없음' 발신자를 '김수현'으로 조작 지시 진술 확보
맞춤법·실명 언급 등 김수현과 확연한 불일치 드러나
김수현 아동복지법 무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기소
■ 포렌식으로 벗겨진 누명… 문제의 메시지 발신자는 '연예인 A씨'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상대로 지목되며 파문을 일으켰던 SNS 대화의 실제 주인공이 전혀 다른 연예인 A씨로 밝혀졌다. 13일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고인의 휴대전화 복구 자료 및 클라우드 내 카카오톡 캡처 200여 장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2016년 당시 "언제 너 안고 잘 수 있어" 등의 대화를 나눈 당사자는 김수현이 아닌 동료 연예인 A씨로 최종 특정됐다.
원본 대화창에서 A씨의 실명이 수차례 직접 언급된 데다, 맞춤법과 자주 쓰는 초성 및 문체 전수조사에서도 김수현의 고유한 언어 습관과 완전히 어긋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 '알수없음'을 '김수현'으로 둔갑… 가세연 직원 조작 진술 확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고의적 증거 조작 정황도 수사망에 포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원본 대화 캡처에는 발신자가 탈퇴 등으로 인해 '알수없음'으로 표기돼 있었으나,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이를 '김수현'으로 임의 변경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내부 진술이 확보됐다.
아울러 가세연 측이 미성년 교제의 핵심 물증이라며 공개했던 사진 대다수 역시 김새론이 성인이 된 대학교 1~2학년(2019~2020년) 시절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돼, 성인 이후 교제했다는 김수현 측의 해명과 일치했다. 검찰은 가세연이 해당 허위 의혹 방송을 수십 차례 진행하며 얻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수익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환수를 검토 중이다.
■ 김수현 아동복지법 무혐의 처분… 김세의 구속기소 재판행
앞서 유족 측의 고소로 번졌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7월 김수현에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반면 AI 기술을 통한 음성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김세의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모든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김수현은 최근 해외 광고 촬영과 국내 시상식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복귀 절차를 밟고 있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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