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 167명 도의원 대상 내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 의결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3.5% 상향 적용으로 1인당 연간 7875만여 원 수령
인상폭이 법적 허용 범위 내에 있다는 사유로 도민 대상 여론 수렴 절차 전면 생략
재정 여건을 고려한 동결 제안이 무산된 직후 표결에서 참석 위원 9명 전원 인상안 찬성
■ 7조 원대 누적 채무 속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돌파하고 50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이뤄지는 등 경기도가 극심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도의원들의 내년도 수당 인상이 결정됐다. 경기도가 8일 발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학계와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도의원들의 의정비 지급 세부 기준을 확정 지었다.
■ 월정수당 3.5% 상향 의결 및 위원회 표결 내역
이번 결정으로 도의원 한 명이 내년에 지급받는 총 의정비는 올해보다 185만1680원이 불어난 7875만6850원에 달한다. 연 2400만 원인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으나, 월정수당 항목이 5290만5170원에서 5475만6850원으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만큼 상향 조정된 결과다. 전체 167명의 도의원 수를 감안하면 연간 약 3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회의 과정에서 민생 경제와 도 재정 상태를 감안해 2027년 수당을 묶어두자는 의견이 개진됐으나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했고, 결국 참석 위원 9명 모두가 3.5% 인상안에 찬성표를 던져 최종 통과됐다. 아울러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 역시 매해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00% 자동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 도민 의견 청취 생략 논란 및 관련 조례안 처리 일정
해당 수당 인상안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한도 내에 머무른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근거로, 심의위는 공청회를 비롯한 일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건너뛰기로 했다. 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형국에서 도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채 인상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심의 과정에서는 4년 단위로 의정비를 일괄 책정하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꼬집으며, 조례 발의와 예산 심의 등 구체적인 의정 성과를 바탕으로 2년마다 중간 평가를 도입하자는 자성적 제안도 나왔다. 확정된 지급 기준을 명시한 관련 조례 개정안은 내달 3일 개막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된다.
[AI경기방송/김영선]
[경기도의회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