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선거법 위반' 윤석열 2심 결심… 특검 "항소 기각·원심 유지" 요청
AI경기방송 · 2026.10.13 14:03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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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0.74%p 박빙 대선… 허위 발언이 결과 흔들어"
'윤우진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친분' 허위 공표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위기
"재판서도 말 바꿔 유권자 기만"… 항소 기각 강력 촉구

■ "초박빙 승부서 거짓 해명으로 당선"… 특검, 원심 유지 요구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거진 핵심 의혹들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진행된 2심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검팀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청구했다. 특검 측은 당시 0.74%포인트라는 헌정사상 최소 격차로 승패가 갈린 초박빙 선거였던 점을 상기시키며, 후보자의 거짓 해명이 여론 검증을 차단하고 선거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목했다.

■ '윤우진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친분' 번복 정조준

기소의 뼈대를 이루는 쟁점은 두 갈래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말 토론회 등에서 측근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주선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으나, 특검은 녹취와 문자 내역을 근거로 지지율 타격을 막기 위한 명백한 거짓말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접점을 당 관계자의 단순 소개로 축소하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동석을 부인한 대목 역시, 10년에 걸친 깊은 유착을 감추려 유권자를 속인 중대 비위라고 날을 세웠다. 특검은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서도 진술을 번복하며 사법부를 기만했다고 꼬집었다.

■ 당선무효형 확정 시 국민의힘 선거보전금 397억 반환 기로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공천했던 국민의힘은 대선 직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초유의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정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AI경기방송/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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