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135명 중 108명 찬성으로 42조2천53억 규모 제2회 추경 수정안 가결
도 집행부 제외 12개 사업 예산 복원 및 연말 필수 '미생 사업' 차질 없는 집행 확보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 함께 채택하며 안정적 재정 확충 방안 공동 추진
추미애 지사 "도민 위한 소중한 합의" 평가 속 국민의힘 "여야 합의 깬 꼼수" 강력 반발
■ 여야 줄다리기 끝 42조 규모 추경안 본회의 문턱 통과
경기도의회가 1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총 42조2천53억원에 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본회의 참석 의원 135명 가운데 108명이 찬대표를 던졌고,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제1회 추경(41조6천799억원) 대비 5천254억원이 불어난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2천751억원과 특별회계 2천503억원으로 각각 분할 증액됐다. 앞서 경기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42조2천420억원 규모의 안을 제출했으나 민생예산 삭감 폭을 둘러싼 대립으로 정례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행부와 막판 담판을 벌인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의회 문턱을 넘겼다.
■ 216억 민생사업 기사회생 및 취약계층 필수 복지 예산 확보
이번 본회의 의결로 경기도가 애초 편성 대상에서 뺐던 12개 주요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이 전면 부활했다. 산후 조리비(36억원)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31억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보육(27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24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19억원), 무인단속기 정기 검사(19억원), 어린이 건강과일(15억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10억원) 등이 의회 협상을 거쳐 되살아났다. 아울러 본예산 미반영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10~12월분 '미생 사업' 재원도 전액 확보됐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1천234억원을 필두로 유·초·중·고교 급식비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청년 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 75억원 등이 반영돼 연말까지 중단 없는 복지 서비스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 지방세제 개편 결의안 동반 채택 속 정치권 엇갈린 반응
본회의장에서는 추경안 통과와 더불어 지방소비세율 인상(24.3%→40.3%)과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돼 도 집행부와 의회가 재정 위기 극복에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처리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차는 극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본회의 승복 발언을 통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을 위해 성사시킨 값진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은 예결위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429억원 복원안 대신 216억원으로 축소 타결된 것을 두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기만적 합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AI경기방송/김영선]
[경기도의회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