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살 딸 보는 앞에서 잔혹 살해… 도주 4시간 만에 체포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공무원이 어린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우체국 별정직 공무원 염 모 씨는 지난달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피신해 있던 아내 박 모 씨를 찾아가 5살 딸 앞에서 흉기를 28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다급히 구조를 요청했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수원으로 달아났던 염 씨는 범행 4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 "내 장래는 ATM" 피해망상… 홈캠에 기록된 극단적 통제
피해자가 남긴 4,000여 개의 홈캠 영상과 600여 개의 음성 녹음에는 염 씨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기이한 집착이 담겨 있었다. 염 씨는 자신을 '결혼의 희생자이자 ATM'이라 칭하며, 남녀가 평등하지 않고 남성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을 희생자, 피해자라 칭하며 결혼으로 자신은 희생만 했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중인 아내에게 월 75만 원의 생활비만 지급한 뒤 100원 단위까지 영수증을 따졌다. 바닥에 침을 뱉고 핥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며, 우는 딸아이를 침대에 집어던지는 신체적 학대까지 가했다.
박 씨는 남편의 공무원 신분을 감안해 형사 처벌 대신 상담을 택했으나, 아이에게까지 폭력이 번지자 결국 이혼 소송을 결집했다.
■ "혼자 죽으면 2억 뺏겨"… 보복살인·아동학대 혐의로 재판행
염 씨는 이혼 소송 서류 과정에서 노출된 주소를 추적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 조치 이후에도 반성 대신 직장 징계와 공무원 파면을 가장 먼저 우려했던 그는 동료들에게 "내가 모은 2억 원을 아내에게 뺏길 수 없다", "절대 혼자 죽지 않겠다"며 적의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손실과 신분 박탈에 대한 불안이 극단적 폭력으로 폭발한 계획 범죄로 분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염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I경기방송/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