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복무 담당자도 집유
재판부 "병역 의무 성실히 임해야… 건강 문제·반성 참작"
판결 확정 시 이탈한 102일간 병무청 절차 따라 '재복무' 불가피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100일 넘게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송 씨는 무단이탈한 일수만큼 추가로 복무해야 한다.
■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근 일수가 길고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송 씨의 출퇴근부에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서명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담당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재판부 "병역 이행 관심도 높아… 건강 악화 참작"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 의무로, 모든 국민이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며 "특히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방송업계 종사자로서 병역의 무게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복무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남은 복무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 102일간 추가 재복무 불가피… "판결 겸허히 수용"
송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고 깊이 사과드린다. 매일 후회하며 많이 반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 직후에도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향후 복무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병역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탈 일수만큼 추가 복무를 진행해야 한다.
병무청 역시 판결 확정 시 행정 절차를 거쳐 송 씨에게 복무 이탈 기간에 해당하는 102일간의 재복무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AI경기방송/장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