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4세 고시' 전면 금지…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AI경기방송 · 2026.10.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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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수준별 레벨테스트 금지
문제풀이·외부 성적표 요구 등 우회 선발도 차단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중대 사안 영업정지
등록 후 '관찰·면담' 방식 교육 진단만 예외적 허용

■ 유아 학원 입시 '원천 봉쇄'… 개정 학원법 1일 본격 시행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선발이나 반 편성을 위해 치러지던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1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개정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및 세부 시행령이 이날부터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원생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에게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 등 일체의 평가를 시행할 수 없다.
 
유아 대상 사교육 시장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행정지도에 머물렀던 공백을 완전히 해소한 조치다.

■ 편법 우회로 사전 차단… 외부 성적표·등급 요구도 금지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세부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학원 자체 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나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가 일절 금지되며, 타 기관의 성적표·등급표·수료증·합격증을 제출받아 입학이나 분반에 반영하는 편법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됐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역시 교육청 신고 대상에 새로 포함돼 법적 감시망 아래 놓인다.
 
다만 학원 등록을 마친 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보호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관찰·면담 형태의 진단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점수나 순위, 합·불합격 표시는 불가능하며 학습 현황 서술형으로만 결과를 남겨야 한다.

■ 횟수별 최대 300만원 과태료… '신파라치' 포상금제 신설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위반 행위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과태료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매출액의 최대 50%를 징수하는 과징금 신설 등 후속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근절하고 유아들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AI경기방송/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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