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고·프리랜서 세율 3.3%서 2.2%로 인하
연소득 4500만원 기준 원천징수 세금 약 50만원 감소
종합소득세 미환급금 1635억원 안내… 홈택스서 조회
근로·자녀장려금 등록 완화 및 징수특례 8000만원 확대
■ 28년 만에 원천징수세율 인하… 400만 프리랜서 실소득 증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약 400만 명이 매달 부담하던 원천징수세율이 28년 만에 인하된다.
국세청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적용역소득자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에서 2.2%(소득세 2%·지방소득세 0.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998년 고소득자 탈세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이후 유지돼 온 현행 세율이 낮아지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약 3분의 1 줄어들어 일하는 이들의 즉각적인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 연소득 4500만원 기준 50만원 절감… "불필요한 환급 절차 축소"
세율이 2.2%로 내려가면 월 380만 원, 연소득 4,500만 원 수준인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의 연간 원천징수액은 기존 148만 5,000원에서 99만 원으로 49만 5,000원 감소한다.
그동안 많은 소득자가 매달 세금을 과다 납부한 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국세청은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징수함으로써 환급 신청에 따른 납세 협력 비용과 행정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환급금 1635억 돌려주기… 장려금 문턱 낮추고 체납 부담 완화
복지 혜택과 영세 사업자 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은 소득자 82만 명을 대상으로 총 1,635억 원 규모의 미환급금을 찾아주고 있다.
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을 당초 전년도 말에서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아울러 특수형태 노무제공자의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기준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해 체납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지원할 계획이다.
[AI경기방송/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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