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전면 시행…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로 ‘사건 핑퐁’ 우려… 피해자가 직접 입증·이의 제기 부담
중수청·공소청 인력 공백·전산 미비 등 ‘개문발차’… 사법 공백 현실화 우려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2일 정식 출범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졌으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과 범죄 피해자의 구제 부담 가중, 양대 기관의 준비 부족을 둘러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 수사는 경찰·중수청·공수처… 공소청 검사는 ‘기소·보완요구’만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2일 시행됨에 따라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일반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며, 부패·경제(부당이득 5억 원 이상)·마약·내란 등 7대 중대 범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각각 담당한다.공소청은 기존 검찰 조직의 외형을 이어받았으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당했다. 송치된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기소 여부만 판단하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이나 자료 확인 절차는 가능하지만, 강제력이 없고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법정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직접 보완수사 막혀 ‘사건 핑퐁’ 불가피… 범죄 피해자 자력구제 부담 가중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면서 기관 간 요구와 회신이 반복되는 ‘사건 핑퐁’으로 재판과 수사가 한없이 지연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암장·은폐 시도를 검찰 단계에서 직권으로 바로잡을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개정법상 보완수사 처리 시한이 1개월로 단축됐으나 실무상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 미제 사건 16만 건까지 경찰과 중수청으로 넘어가면서 사건 적체가 극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부실 수사에 대해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가 직접 미비점을 찾아내 이의신청 및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 서민들의 변호사 비용 부담 증가와 피해 구제 지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 수장 공석·정원 미달·전산망 미비… 준비 안 된 ‘개문발차’
역사적인 사법 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양대 기관은 인력과 전산, 인프라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출범했다.
중수청은 정원(2,874명)의 66% 수준인 1,900여 명만 채용됐고,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에는 3년가량이 소요돼 당분간 경찰 전산망을 빌려 쓰는 실정이다. 청사 공간 부족 및 유치장 부재 문제도 심각하다.
수장 인선 역시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 공석 상태다. 공소청 역시 검사 정원의 80% 수준으로 출범한 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문을 열어, 초기 거대한 형사사법 혼란과 민생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경기방송/ 한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