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별 차등 혜택 도입… 전통시장 최대 10%·지방 골목상권 8% 지원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 취약상권 편입 확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점포 가맹 제한 강화… 지역 관광·민간 플랫폼 연계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도입 18년 만에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의 소비 유입을 집중 지원한다. 일률적인 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처에 따라 환급 혜택을 차등 적용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한 소비 촉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 사용처 따라 차등 혜택… 전통시장 10%·지방 골목상권 8%
중기부는 1일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어디서 쓰든 똑같이 할인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실제 결제 장소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한 점이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결제할 경우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후 5% 환급을 합쳐 총 10%의 소비 혜택을 받게 되며, 지방 골목상권은 구매 할인 5%에 환급 3%를 더해 총 8%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수도권 골목상권은 기존처럼 기본 5% 구매 할인만 유지된다.
■ 골목형상점가 기준 지자체 여건별 차등화… 취약 상권 지원
재정자립도가 낮고 상권 침체가 극심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해 가맹 자격이 주어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일수록 지정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지정 시 중기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상점가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 및 감시망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영세 점포 중심 가맹 재편… 관광 연계 및 결제 편의 확대
온누리상품권 본래의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관리 체계도 다잡는다.
이미 시행 중인 연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과 병·의원, 법무·회계 등 전문직종 가맹 제한에 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점 등록과 갱신을 제한하는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 관광객 유치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 사용 시 명소 입장권·숙박권 할인 혜택을 연계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본국 결제 앱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QR 인프라를 구축한다.
네이버·카카오 지도 앱 가맹점 표기 및 상생배달앱 할인쿠폰 연계 등 이용 편의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AI경기방송/한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