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서울·경기 조정지역 처분 기한 3년→2년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이전 계약은 3년 유지
매입임대 영구 비과세 폐지… 임대 종료 후 1년 내 팔아야
상생임대 실거주 면제 일몰… 비수도권 미분양 특례는 연장
■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2년 단축… 세제 혜택 축소
서울과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갈아타며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1가구 1주택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10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4일 이후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3년이던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단축된다. 기한 내 기존 집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및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등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다만 8월 3일 이전 계약을 마쳤거나 신규 매입 주택이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처럼 3년 기준이 적용된다.
■ 매입임대 '영구 중과 배제' 폐지… 의무 종료 후 1년 내 매도 의무화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에 주어지던 과도한 세제 혜택도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후 수십 년이 지나 매도해도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던 기존 방식을 손질해, 2028년부터는 임대 종료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년 말까지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며, 2027년 1월 기준 잔여 의무 기간이 있는 아파트부터 개정안이 순차 적용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특례 기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임대 종료 후 5년 이내'를 유지하기로 결론지었다.
■ '갭투자 논란' 상생임대 혜택 종료… 지방 미분양 특례는 1년 연장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의 우회로로 지적받아 온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된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유지할 때 주어지던 '양도세 실거주 2년 의무 면제' 혜택이 사라져, 내년부터는 반드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비과세 요건을 채울 수 있게 된다. 반면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은 연장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세 특례는 내년 말까지 1년 더 유지된다.
[AI경기방송/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