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행
"한국인 싫다, 배신자 나라"… 대만 택시기사, 승차거부 뒤 짐 투척
AI경기방송 · 2026.10.01 09:55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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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탑승객 확인하자 돌변… 45kg 캐리어 바닥에 내던져
노트북 등 300만원 상당 물품 파손… 기사는 배상 거부
현지 검찰 '반성·경제력 차이' 이유로 불기소 처분 논란
가해 기사 회사 복직… 피해자 "아무런 보상 못 받아" 토로

■ "한국 손님 안 받아"… 45kg 캐리어 내동댕이친 대만 택시기사

대만 현지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차를 거부당하고, 트렁크에 실려 있던 짐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대만에 거주 중인 한국인 제보자가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차량을 부른 뒤 트렁크에 짐을 싣고 동행할 친구를 데리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러나 제보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택시기사는 돌연 "한국 손님은 태우지 않는다"며 승차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이어 트렁크를 열고 무게 약 45kg에 달하는 대형 캐리어를 차 밖으로 거칠게 밀어 바닥으로 내던졌으며, 뒤이어 다른 짐까지 연달아 투척했다.

■ "배신자 나라" 혐한 발언 서슴지 않아… 노트북 등 300만원 파손

짐이 내동댕이쳐지면서 300만 원 상당의 고가 캐리어와 그 안에 들어 있던 노트북 등 전자기기들이 대거 파손됐다.
 
피해자가 즉각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자 기사는 "모른다"며 발뺌했고, 경찰이 출동해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이 정말 싫다", "배신자 나라"라며 노골적인 혐한 발언과 적대감을 거듭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택시기사의 사과나 변제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관할 검찰로 송치했다. 

■ 현지 검찰은 '불기소 처분'… 기사는 복직, 보상은 전무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현지 검찰의 사후 처리가 더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해당 택시기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데다 '파손된 캐리어는 한국인이 경제적으로 쉽게 다시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 등을 불기소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가해 기사는 아무런 법적 처벌이나 손해배상 없이 회사로 복귀했으나, 피해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고도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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