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진제공]
전국 지자체 최초 헌법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 및 연차별 세부 추진 정책 브리핑 개최
민관 전문가 15명 안팎 참여하는 전담 위원회 구성 및 5년 주기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헌법 교육 확대 및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통해 2029년까지 모델 고도화
시 관계자 "국민주권 원리 행정에 투영해 시민 기본권 튼튼하게 보장하는 도시 만들 것"
■ 국내 첫 조례 제정 기반… 행정 전반에 헌법적 비전 이식
경기 광명시가 모든 시정 운영의 뼈대에 헌법의 핵심 가치를 심는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18일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명문화한 조례를 통과시키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뒤이어 30일에는 공식 정책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로드맵을 대내외에 발표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알렸다.
■ 전담 위원회 조직 및 세대별 맞춤형 헌법 교육 프로그램 가동
공개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시는 행정에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의 시각을 녹여내기 위해 15명 내외의 민관 합동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공직사회의 책임을 뚜렷하게 규정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눈높이 헌법 교육을 확대 편성하고, 지역 내 공론장과 결합한 시민 주도형 숙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 전국 지자체 연대망 구축 및 2029년 완성형 정책 모델 목표
광명시는 내부적인 기반 다지기를 넘어 외부와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우선 올해 안에 시민주권의 뜻에 공감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을 규합해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를 발판 삼아 다가오는 2029년까지 관련 행정 시스템과 정책 모델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 실무 책임자는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 원리를 시정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할 것"이라며 "시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완벽하게 보장되고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이 꽃피는 지역 사회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