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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서 군사기지법 위반 및 일반 이적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중국 동포 첫 심리 진행
피고인은 평소 밀리터리 분야에 관심 많은 지인에게 단순 전송한 것이라며 핵심 범행 의도 부인
미군 기지 인근 군용품점 운영하며 군무원 등 포섭해 연합훈련 자료 수집 및 위챗 유출 혐의 적용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종료 직후 취재진에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 사실 전반을 부인하는 공식 입장 표명
■ 재판 개요 및 공소 사실 배경
평택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 상점을 운영하며 빼낸 군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 동포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강하게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일반 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 출신 임모(45)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캠프 험프리스(K-6) 기지 앞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는 동안 미군과 군무원 등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자료 및 지휘부 인사 정보 등을 빼돌려 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세부 심문 내용 및 혐의 소명 정황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이력과 기밀 유출 경위를 둘러싼 재판장의 집중적인 심문이 이루어졌다. 임 씨는 군사 정보를 타인에게 전송한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의에 평소 군사 분야를 좋아하는 아는 형님에게 비행기나 헬기 등을 찍어 보내준 것일 뿐이라며 이적 목적이 없었음을 항변했다. 또한 자신의 과거 특수부대 및 공안국 근무 이력에 대해서는 2003년에 이미 계약 종료로 제대했으며, 한때 입당했던 중국 공산당 역시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2005년에 자진 탈당했다고 소명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임 씨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이용해 정보를 유출한 것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기지 내부를 무단 촬영하고 85점에 달하는 미군 군용물을 불법 취득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 공범 수사 현황 및 변호인 메시지
사법 당국은 임 씨가 유출한 군사 기밀을 넘겨받은 신원 미상의 공범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뇌물을 수수하고 기밀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군 비서실 소속 군무원은 현재 경찰에 정식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2009년 단기 방문(C-3) 비자로 최초 입국한 뒤 2016년부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며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임 씨의 재판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첫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 전반을 부인하고 있으며 철저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