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진제공]
공고금액 약 1조900억원 달하는 올해 최대 공공 공사 시공사 선정 심의 앞두고 갈등
발주처 LH, 자체 260명 전문 풀 배제한 채 인천시·경기도 등 타 기관 위원 차출 추진
입찰 참여사 공문 발송해 강력 반발 및 특정 컨소시엄 유리한 특혜 의혹 정면 제기
LH "공정성 강화 및 공고 명시" 맞서나 업계 "2019년 이후 전례 없는 무리수" 비판
■ 1조원대 초대형 국가산단 공사, 시공사 선정 직전 심사 방식 논란
올해 공공 발주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경기 용인시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공구(부지 면적 약 345만582㎡) 조성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으로 추진돼 공고금액만 약 1조9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17일 입찰서와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23일 심사 및 개찰을 앞둔 상태다. 이후 10월 중순 계약 체결과 10월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갑작스러운 심사위원 풀 변경 시도로 인해 참여 업체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공정성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 260명 자체 풀 두고 타 기관에 손벌려… 특정 컨소시엄 특혜 의혹
논란의 핵심은 LH가 이미 확보해 둔 방대한 자체 전문 인력을 배제하고 외부 기관의 심사위원을 투입하려 한다는 점이다. LH는 지난 3월 제18기 기술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토목 분야에서만 260명의 기술심사평가위원을 위촉해 뒀으나, 입찰 마감 당일인 지난 17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토목 위원 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해양수산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에도 동일한 요청이 전달됐으며, 앞서 국토교통부에 문의했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풀 활용은 기술형 입찰이 아닌 CMR 방식이라는 이유로 불가 판정을 받았다. 입찰 참여사들은 CMR 맞춤형 전문성을 갖춘 내부 풀을 제쳐두고 외부 풀을 끌어오는 행위가 기관 재량을 개입시켜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부 검토 대상인 국토부 제3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풀의 경우, 특정 컨소시엄에 속한 국내 3위권 대형 용역사가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만큼 심사위원 구성 시 특정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과거 유찰 전력에 2019년 이후 첫 전례 없는 외부 차출… 업계 거센 반발
LH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입찰 공고문과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운영기준 제4조 및 제8조 제2항에 외부 인력 활용 근거가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기존 모집단으로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할 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조항을 260명의 자체 위원을 보유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5년에도 과도한 실적 기준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사전적격심사(PQ)를 통과해 유찰되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겪은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9년 남양주 진접2지구 조성공사 이후 총 23건에 달하는 CMR 심의에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외에 타 기관 풀을 끌어다 쓴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특정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외부 위원 풀을 끝내 강행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공정성 시비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