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진제공]
온라인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 및 축산물 취급 업소 400곳 집중 수사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소비기한 경과 7건·자가품질검사 미이행 7건 적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축산물 보관기준 위반 등 확인 행위 형사처벌 추진
권문주 특사경단장 "온라인 안심 구매 환경 구축… 위법행위 엄정 조치"
■ 추석 앞두고 400곳 기획 수사… 먹거리 안전망 강화
온라인을 통한 명절 성수식품 거래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도내 판매업소들이 사법당국의 감시망에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선물세트와 제수용품 등 명절 먹거리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40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2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공표했다. 이번 수사는 도민들이 비대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도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선제적으로 펼쳐졌다.
■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부터 원산지 둔갑까지… 주요 적발 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9건을 비롯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불이행 7건, 무단 영업장 면적 변경 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세부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미국산 주정을 원료로 쓰면서 국산으로 거짓 표기했고, B업체는 소비기한이 20개월 지난 원재료용 고춧가루 185kg에 폐기용 표기를 누락한 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축산물을 판매하는 C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할 돼지 앞다리살 47kg을 임의로 냉동 보관해 보존기준을 어겼으며, D업체는 냉면육수 제조 과정에서 원료출납 장부를 10개월간 작성하지 않아 덜미가 잡혔다. 적발된 행위 중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소비기한 경과 제품 미표시 보관과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은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 처벌 대상이다.
■ 위반 업소 법적 절차 진행… 비대면 유통망 철저 감시 예고
경기도는 적발된 위법 업체들에 대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형사 입건 등 사법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명절 전후 먹거리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상시 감시망을 이어갈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맞아 온라인을 통한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 주문이 집중되는 흐름"이라며 "도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확인된 모든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도민 식탁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