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진제공]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29만3172㎡ 일원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본궤도
경기도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규제 완화 지침 첫 적용으로 사업 3년 이상 단축
158세대 낙후 취락지, 1595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 2028년 첫 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시행 참여… 2030~2031년 준공 목표 순항
■ 규제 빗장 풀린 대장안동네… 도 도시계획위서 변경안 통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려난 뒤에도 건축 규제에 가로막혀 20년 가까이 멈춰 섰던 경기 부천시 대장안동네의 정비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른다. 경기도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대장안동네의 용도지역 및 개발밀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개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정비 요건이 완화된 이후 실제 현장에 적용된 전국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 '착공 후' 기준 개정으로 사업 기간 3년 단축… 1595세대 공급
대장안동네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대 29만3172㎡ 면적의 취락지구로,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2007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쳤으나 낮은 용적률 탓에 사업성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2029년 12월로 예정된 인접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점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착공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도가 정비되면서 사업 착수 시기가 3년 이상 앞당겨졌다. 부천대장지구는 이미 2023년 착공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158세대에 불과한 해당 구역은 환지방식을 통해 단독주택 310세대와 공동주택 1285세대 등 총 1595세대, 계획인구 3462명을 수용하는 현대식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 연내 구역 지정 완료… 2028년 착공·2031년 준공 목표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토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장안동네는 올해 안으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매듭짓고, 오는 2027년 실시계획 인가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후 2028년 본격적인 기반 공사에 들어가 2030년에서 2031년 사이 준공을 완료함으로써 오랜 기간 지체됐던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