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진제공]
성남시 및 출자·출연기관·민간위탁 소속 근로자 2500여 명 대상 혜택
올해 대비 3.0% 인상된 시급 1만2900원 책정… 월급 환산 269만6100원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생활임금 분과위 및 노동권익위 심의 거쳐 의결
신상진 시장 "물가 상승·재정 여건 종합 반영… 안정적 노동환경 지속 뒷받침"
■ 위원회 심의 거쳐 내후년 생활임금 결정… 3.0% 인상
경기 성남시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900원으로 최종 매듭지었다고 22일 공표했다. 이번 결정액은 기존 시급과 비교해 3.0% 오른 액수이며, 국가가 고시한 2027년도 법정 최저시급(1만700원)을 2200원(20.6%) 웃도는 규모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실무 논의를 이끈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에 이어 이달 노동권익위원회의 심층 심의 절차를 차례로 밟아 최종 금액을 산출했다.
■ 근로자 2500여 명 수혜… 월 급여 7만9420원 증액
새롭게 책정된 시급을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근로자는 매달 269만6100원을 수령하게 되며, 이는 현행 월 지급액(261만6680원)에서 7만9420원 증가한 수치다. 실질적 복지 증진 차원에서 운영되는 본 제도는 오는 202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본격 적용된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성남시 본청과 사업소는 물론 산하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관 및 위탁업체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2500여 명에 이른다.
■ 최고 수준 처우 계승… 경제·노동 여건 맞춤 정책 약속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줄곧 전국 최상위권 급여 수준을 이어온 성남시는 앞으로도 노동자 권익 보호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가파른 물가 변동과 지자체 재정 상태를 두루 살펴 근로 현장의 실정을 정밀하게 반영한 조치"라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고용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근로자가 든든한 기반 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노동 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