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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현장 체불 41건 5억6800만 원 해결…추석 앞두고 집중 점검
AI경기방송 · 2026.09.21 10:51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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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진제공]

 

올해 1~8월 접수된 체불 민원 137건 중 41건 지급 합의 및 해결 완료
추석 명절 앞두고 미지급 현장 당사자 협의 중재 및 법 위반 행정처분 검토
건설기계 직접확인제 대상 현장 8곳 확대 및 불시 합동 실태조사 가동
사전컨설팅·가이드라인 배포 병행하며 하도급 부조리 전담 창구 상시 운영

 

■ 건설현장 체불 민원 41건 해결…명절 맞이 특별 관리 체제 돌입
경기도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금 미지급 민원 가운데 41건이 합의와 조정을 통해 지급 완료됐다. 도는 21일 발표를 통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총 137건(26억 2600만 원 규모)의 체불 사건 중 5억 6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41건의 정산을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여전히 계류 중인 잔여 체불 건을 대상으로 고강도 밀착 점검을 진행하며, 원·하도급사와 발주처 간 협의를 거쳐 직불이나 미지급금 정산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 위반 업체 영업정지 처분 추진 및 사전 예방 행정망 확대
자율 협의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경기도는 즉각 소명·입증 자료를 넘겨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률 위반 정황이 드러난 사업장은 청문 절차를 밟은 뒤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된다. 아울러 사후 수습 위주의 대책을 넘어 사전 방지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도 발주 현장에 적용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 대상 사업장을 2024년 1개소, 2025년 4개소에서 올해 8개소까지 늘려 계약서 작성 상태,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법정 기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 시 불시 합동점검도 진행한다.

 

■ 하도급 사전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배포로 분쟁 원천 차단
공사 계약과 대금 집행 현장의 제도적 혼선을 막기 위한 예방책도 가동된다. 발주부서와 시공업체, 감리단이 두루 참여하는 '하도급 사전컨설팅'을 추진해 주요 법규와 빈번한 위반 사례를 지도하는 한편, 계약·청구·지급 요령과 체불 대응 방안을 망라한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을 도내 관급 및 민간 공사장에 배포했다.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 대여료 미지급 등 종합건설사의 불공정행위는 경기도청 누리집 민원신고란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 메뉴나 전용 유선 창구(하도급 대금: 031-8030-3842·3848, 건설기계 대여대금: 031-8030-4142)를 통해 정식 민원 제기가 가능하다.

 

[AI경기방송/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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