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37명 대상 허위 환불 약속해 편취
채무 돌려막기·도박 탕진… 피해 회복 노력 전무
1심 징역형 병합 심리 끝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초범·자백 참작했으나 고용주 엄벌 탄원 등 반영
■ 결제 취소 미끼로 현금 요구… 30여 명 상대 6억 원대 사기
제휴카드 혜택을 빙자해 수십 명의 혼수 가전 구매 대금을 가로챈 유명 전자제품 대리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베스트샵 판매 매니저 40대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매장을 찾은 신혼부부 등 소비자 37명을 상대로 가전제품 구매 비용 총 6억 3,921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 씨는 현금으로 대금을 우선 결제한 뒤 추후 제휴카드로 재결제하면 기존 결제액을 며칠 내로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고객들의 현금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 편취액 채무 변제·도박에 탕진… 1심 병합 심리서 형량 확정
수사 결과 양 씨가 가로챈 거액의 대금은 개인적인 빚을 정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나 도박 자금으로 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양 씨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양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판결 모두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징역 1년 선고 건에 대해 항소장을 내면서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병합 심리를 진행했다.
■ "실질적 피해 변제 없어"… 반성·초범 고려해도 실형 불가피
재판부는 양 씨의 범행 수법과 반복성을 들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횟수를 살펴볼 때 죄책이 무겁고, 본사 측에서 피해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정작 피고인 본인은 의미 있는 피해 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고인이 근무했던 판매 대리점 대표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다만 양 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데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수익이 총 편취액보다는 적다는 점 등을 참작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I경기방송/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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