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자만 들고 출발"… 닫히는 2호선에 음식 밀어 넣은 남성의 최후
AI경기방송 · 2026.09.11 13:22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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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히는 문틈에 피자 상자 끼워 탑승 시도
사람은 남고 피자만 열차에 실려 출발
"2호선이 피자 뺏어가" 승객 폭소 속 질타
문 개폐 방해 시 과태료 150만 원 부과 대상

■ 닫히는 지하철에 피자 상자 먼저 밀어 넣었지만… 사람은 남겨져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열차를 놓치지 않으려던 한 남성이 출입문 사이에 피자 상자를 들이밀었다가 피자만 열차에 실려 떠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방금 눈앞에서 일어난 실화"라는 글과 함께 지하철 출입문 틈에 비닐로 포장된 피자 상자가 아슬아슬하게 끼어 있는 사진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남성이 출발하려는 열차를 잡기 위해 피자 상자부터 밀어 넣었으나, 출입문이 그대로 닫히면서 열차가 피자만 싣고 역을 출발해 버렸다고 전했다. 현장에 있던 승객들은 믿기 힘든 광경에 웃음을 터뜨렸고, 해당 게시물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급속히 확산했다.

■ "피자 뺏고 도망간 2호선" 누리꾼 폭소 속 "위험천만한 민폐" 지적도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2호선이 승객 피자를 압류하고 떠났다", "피자 혼자 종착역까지 여행하는 것이냐" 등 재치 있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러나 웃음 뒤편에는 무리한 탑승 시도를 질타하는 비판 여론도 거세게 일었다.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도 아닌 수백 명이 탑승한 대중교통에 물건을 끼워 넣는 행위는 심각한 끼임 사고나 열차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리한 탑승을 용인하지 않고 그대로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지적했다.

■ 운행 방해 행위 시 과태료 처분… 사고 유발 위험 경고

실제로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 역시 지하철 안전사고의 상당수가 무리한 승하차와 출입문 끼임에서 비롯되는 만큼, 문이 닫힐 때는 절대 손이나 소지품을 밀어 넣지 말고 다음 열차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자신의 시간을 아끼려다 음식만 잃고 안전까지 위협한 이번 사례는 대중교통 안전 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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