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진제공]
경찰 입건 뒤 동일 피해자 대상 살인·살인미수 이어진 사례 3년여간 501건 달해
가정폭력 317건·교제 폭력 126건·스토킹 58건 순…해마다 100건 이상 지속 발생
서울 92건·경기남부 81건 등 수도권 집중…지역사회 내 비극적 강력범죄 잇따라
정춘생 의원 "위험 징후 조기 포착해 피해자 철저 보호 및 가해자 재범 진단해야"
■ 입건 이후 살인 참극 이어진 관계성 범죄 실태
가정폭력과 교제 폭력, 스토킹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입건 이후에도 중대 강력범죄로 치닫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보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피의자가 형사 입건된 이후 같은 피해자에게 살인 또는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건이 전국에서 총 501건으로 확인됐다. 초기 수사기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신변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못한 채 극단적 피해로 내몰린 셈이다.
■ 연도·유형·지역별 발생 추이 및 주요 강력 사건
연간 발생 추이를 보면 2023년 143건, 2024년 154건, 2025년 136건으로 매년 세 자릿수를 웃돌았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이미 68건이 기록됐다. 범죄 유형으로는 가정폭력이 31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제 폭력 126건, 스토킹 58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92건, 경기남부 81건, 인천 50건 순으로 수도권 비중이 높았으며 경기북부 역시 31건에 달했다. 실제 올해 3월 남양주와 7월 성남의 스토킹 살인 사건에 이어 이달 광주시에서도 남편의 폭력을 피해 몸을 숨겼던 아내가 피살되는 등 극단적인 범행이 반복됐다. 다만 비(非)관계성 범죄의 악화율을 집계한 별도 통계는 없어 직접적인 수치 비교는 불가능하다.
■ 물리적 분리 조치 필요성과 선제적 위험 관리 주문
현장 전문가와 정치권은 친밀성에 기인한 범죄 특성을 감안해 사법 당국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까운 대상을 상대로 한 범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 수위가 높아지기 쉽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완전히 떼어놓는 물리적 격리가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조언했다. 정춘생 의원 또한 "살인으로 치닫기 전 반드시 뚜렷한 위험 신호가 동반된다"며 "사법 당국이 고위험군을 면밀히 감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실효성 있는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