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진제공]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620원으로 의결
올해보다 550원(4.6%) 상향…물가 상승 및 시 재정 여건 종합 반영
시 본청 및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대상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
손배찬 파주시장 “노동 가치 존중하고 근로자 삶의 질 높일 것”
■ 노사민정협의회 의결로 2027년 생활임금 결정
파주시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2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18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확정된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 대비 550원(4.6%) 오른 수치다.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노동자가 실질적인 문화·인간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된다.
■ 산정 기준 다각도 반영 및 공공부문 적용 방침
이번 생활임금 산정에는 최근의 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시의 재정 형편, 지역 내 경제 여건이 두루 반영됐다. 아울러 지난 5월 정부가 수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침의 권고요건인 ‘최저임금 대비 118%’ 기준선도 산출 근거로 적극 수용했다. 최종 확정된 시급 1만2620원은 다가오는 202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파주시 본청을 비롯한 관내 산하기관 소속 해당 노동자 전원에게 적용된다.
■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 및 상생 노동환경 구축
시는 이번 인상을 바탕으로 공공영역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주도해 관내 전반의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 가치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민선 9기 파주시가 내건 ‘파주도, 경제도, 파주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안전한 근로환경,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