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 대상 고지서 발송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경감 및 세율 인하 특례
위택스·간편결제앱·가상계좌·ARS 등 다채로운 납부 수단 제공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등 불이익 주의… 각 구청 세무과 문의
■ 주택·토지 소유자 대상 2,154억 원 고지… 납기는 9월 30일까지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154억 원을 확정해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시작해 이달 말일인 30일까지 진행된다.
■ 1세대 1주택 세 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면 혜택도 함께 적용된다. 주택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반 주택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경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토지분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가 과세표준으로 산정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는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 주는 특례 세율이 부여된다.
■ 위택스·간편결제 등 다양한 수단 지원… 콜센터 및 구청 문의 가능
납세자는 은행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도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인터넷 지방세 납부 포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전용 전화(142211),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지방세입 계좌 등을 두루 이용할 수 있다. 세부 고지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나 장안·권선·팔달·영통구 등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