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사진제공]
중국인 보따리상 매개로 서리태·녹두 등 2천만 원 상당 사들여
여행자 자가 소비 면세 기준 악용해 반복 매입 후 창고 보관
동종 전과에도 재범… 적발된 미검증 곡물 5t 전량 폐기 처분
평택해경,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60대 업자 불구속 입건 송치
■ 보따리상 면세 반입 악용… 2천만 원 상당 곡물 불법 취득
해외 여행자의 면세 통관 규정을 악용해 중국인 보따리상들로부터 수 톤의 농산물을 사들인 유통업자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위해식품 판매) 혐의로 60대 곡물유통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평택·당진항을 거쳐 입국한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 약 5t(시가 2천만 원 상당)을 영리 목적으로 사들여 자신의 창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품목은 서리태와 녹두, 메밀, 참깨 등 주요 곡물류다.
■ 1인당 40㎏ 면세 허점 노려… 동종 전과에도 상습 매입
조사 결과 곡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A씨는 일반 여행자가 자가 소비를 전제로 1인당 40㎏ 안팎의 농산물을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보따리상들이 면세 혜택을 이용해 조금씩 반입한 곡물을 모아 수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사들인 뒤 창고에 쌓아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 시중 유통 여부 추적… 미검증 농산물 전량 폐기
수사 당국은 보관 중이던 물량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창고에 쌓여 있던 농산물의 시중 유통 경로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식 수입 통관과 검역 절차를 밟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압수 농산물 5t 전량을 폐기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