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청년미래적금’ 10월 2차 모집 개시… 3년 만기 최대 2,255만 원 수령
AI경기방송 · 2026.09.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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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16일 신청 접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적용
1800만 원 납입 시 정부기여금·비과세 더해 최대 ‘연 19% 효과’
1차 모집서 서류 미비 등 탈락 속출… 사전 소명 및 가심사 도입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갈아타기 가능… 본인 현금흐름 고려 필수

■ 3년 만기 시 최대 2,255만 원 목돈… 10월 7일부터 2차 신청 개시

정부가 만 19~34세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10월 2차 신청자 모집에 돌입한다. 16일과 17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따르면 2차 모집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2부제(7일 홀수, 8일 짝수)로 운영되며, 12일부터는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다.

■ 일반형 6%·우대형 12% 기여금 지원… 연 19%대 환산 효과

청년미래적금은 월 1,000원에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립식 상품이다. 3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불입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더해져 만기 시 최대 2,255만 원을 손에 쥐게 된다. 지원 유형은 소득 기준에 따라 나뉜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청년이 속하는 ‘일반형’은 납입액의 6%를,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신규 취업자나 중소기업 재직자,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의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받는다. 은행 기본금리(연 7~8% 수준)와 비과세, 기여금을 일반 적금 수익률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최대 연 18.2~19.4%에 달하는 금리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 1차 서류 탈락 보완책 마련… 도약계좌 연계 및 유동성 주의

앞서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234만 명이 몰렸으나 소득 정보 미동의와 가구원 확인 서류 누락 등으로 탈락자가 79만여 명에 달하며 최종 가입자는 목표치(320만 명)의 43.3%인 138만 5,000명에 머물렀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2차 심사에서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검증을 도입하고, 확정 전 가심사 결과를 사전 안내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탈락 방지 장치를 대폭 보강했다. 아울러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별중도해지 시 기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보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3년간 자금이 묶이는 구조인 만큼 무리한 최대 납입보다는 개인의 지출과 현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I경기방송/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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