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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1억 7천만 원대 자산 동결
AI경기방송 · 2026.09.16 11:30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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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쳐
 
허위 폭로로 얻은 후원금·광고수익 추징보전
김세의 소유 토지 등기 완료… 자산 임시 동결
경찰 기각 뒤 계좌 전수 추적으로 범죄수익 특정
검찰청 폐지 앞두고 "수익 철저 박탈 최선"

■ 김세의 소유 토지 추징보전 완료… 허위 폭로 범죄수익 1억 7,000만 원 동결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1억 원대 자산이 검찰에 의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1억 6,940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10일 김 대표 소유의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 절차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재판 기간 중 불법 수익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전 자산을 묶어두는 법적 조치다.

■ 경찰 500만 원 신청 기각 후 검찰 직수사… 계좌 추적해 수익 30배 특정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수익이 544만 원으로 산정돼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부동산 가액 대비 수익금이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이유로 지난 6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가세연 계좌 일체를 전수 추적하고 관계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숨은 범죄수익을 추가로 규명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관련 허위 콘텐츠를 송출하면서 시청자 후원금으로 최소 5,440만 원, 광고 수익으로 최소 1억 1,500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 증거 조작 폭로로 재판 넘겨져… 공소청 출범 앞두고 검찰 환수 총력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거나 채무 변제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조작된 대화록 및 음성 파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 준비 절차에서 김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 이후로는 직접 수사를 통한 범죄수익 추징보전이 불가능해진다며, 제도 개편 전까지 불법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범죄수익 환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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