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속사 제공
미도 항소 포기로 1심 전부 기각 확정
"허위 폭로 귀책 없어 해지 불성립" 판단
광고주 계약금 반환 분쟁 중 첫 확정 판결
폭로자 구속·무혐의 종결 후 활동 재개 속도
■ 미도 제기 5.7억 반환 청구 1심 기각… 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MIDO)가 제기한 5억 7,000만 원대 광고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미도 측이 항소 마감 시한인 1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는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광고주들의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법적으로 확정된 첫 사례다.
■ "상업적 가치 훼손" 주장 기각… 법원 "허위 폭로에 귀책 없어"
미도는 2020년 12월부터 김수현과 모델 계약을 이어오다 지난해 사생활 의혹이 불거지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약 5억 7,7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도 측은 당사자의 귀책 유무와 무관하게 모델로서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으므로 해지 및 환급 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제3자의 일방적 허위 폭로로 발생한 사건이며 본인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 허위 유포자 구속 및 혐의 벗어… 광고 분쟁 일단락 속 복귀 박차
앞서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 등이 번지며 출연작 촬영과 광고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다수 광고주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했던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증거 조작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고, 경찰 역시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허위 폭로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밝혔으며, 김수현은 해외 프로모션 및 광고 촬영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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