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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프라는 다음 세대가 유지"… 무자녀 과세 주장
"이미 육아 정책에 세금 투입"… 역차별 반론 팽배
직장 내 대체 근무·난임 배려 결여 등 현실적 비판
양육 기여 인정 vs 기본권 침해… 사회적 공방 심화
■ "남이 키운 세대에 기댈 순 없어"… 저출산세 도입 주장 제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혼주의자 및 무자녀 부부(딩크족)에게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두 자녀를 양육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초래되는 인구 절벽과 사회적 유지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는 별개라며 화두를 던졌다.
그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경력 단절과 소득 손실, 교육비를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있으며, 이 아이들이 성장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국가 인프라를 지탱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무자녀 가구 역시 노후에 다음 세대가 구축한 의료·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만큼, 무자녀 가구의 사회보험료율을 높이고 유자녀 가정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미 미혼 세금으로 육아 지원"… 반론 여론도 만만찮아
해당 주장이 전해지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강력한 반발 여론이 맞서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이미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무상급식 등 각종 저출생 극복 예산에 미혼과 비혼 계층의 세금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인적공제 등 연말정산 혜택에서 배제된 채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어 사실상 이미 '싱글세'를 부담하는 꼴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직장 내에서 기혼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비혼·무자녀 직원이 떠안고 있는 노동 현장의 현실적인 고충도 거론됐다.
■ 자발적 비혼과 난임 구분 난제… 세대·가구 간 갈등 비화 조짐
출산 여부로 세금을 차등화할 경우 난임 부부나 질환 등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지적도 나온다. 미래 세대가 창출할 가치를 명확히 환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 행위 자체만을 일률적 공공 기여로 묶어 비출산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반면 양육 가구의 기회비용과 경제적 희생을 현행 제도만으로 보전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적 분담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일부 형성되면서, 초저출생 사회 속 가구 형태를 둘러싼 조세 형평성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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