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신호 대기 오토바이 추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면허정지'
피해자 부상 따라 교통사고특례법 검토
폭행 사건 후 정계 기웃대다 또 음주 입건
■ 송도 도로 달리가 정차 오토바이 추돌… 현장 적발
개그맨 출신 방송인 이혁재(53)가 인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앞선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혁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인 8일 오후 10시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신호 대기 상태로 서 있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 다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검토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검출됐다. 피해를 입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피했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정밀 진단 및 부상 정도를 확인한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이씨를 우선 귀가시켰으며, 구체적인 음주 장소와 운전 이동 경로를 추적해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 유흥업소 폭행으로 연예계 퇴출 뒤 정치권 활동… 잇단 구설
1999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전성기를 누렸던 이혁재는 2010년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으며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접었다. 이후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비상임 특보를 지냈으며, 지난 3월 치러진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공개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 등 대외 활동을 이어왔으나 이번 음주 교통사고로 다시금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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