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Study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도 '육아수당 150만 원' 받는다… 사각지대 해소 착수
AI경기방송 · 2026.09.08 14:49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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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 일하는 부모 대상 월 50만 원씩 3개월 지급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93억 원 규모 신규 편성
배달 라이더 보험료 및 소상공인 검진비 지원 등 혜택 확대
결혼·출산·양육 아우르는 정부 차원 '3종 패키지'도 본격 도입

■ 고용보험 밖 자영업자·특고에 '육아수당' 신설… 3개월간 총 150만 원 지원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부모를 위한 별도의 육아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총 9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출산·육아를 맞은 이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수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에 더해 실제 양육기 소득 손실을 일부 메워주는 제도가 추가된 셈이다.

■ 직접 사업주·자유계약자 포용… 소상공인 지원책 대폭 보강

이번 정책은 일반 직장인처럼 사업주에게 '휴직'을 승인받거나 고용보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조치다. 정부는 육아수당 외에도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자영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휴업하거나 단기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망을 함께 강화한다. 관련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혼인·출산 3종 패키지 연계…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등 청년 대책 병행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 지원금(부부당 100만 원), 아이맞이 지원금(첫째 1,000만 원부터 차등 분할 지급), 12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 아동기본수당으로 구성된 '3종 패키지'를 전면 가동한다. 아울러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청소년 대중교통비 30% 환급,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 지역 확대(17개 군→35개 군) 등 청년·지역 맞춤형 민생 대책도 함께 속도를 낼 전망이다.
 
[AI경기방송/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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